[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베트남 보건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는 ’24. 8월 현행 법령이 시장 환경 변화 및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연계한 국가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및 비관세장벽 합리화를 목표로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발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 전반에 대한 정의 체계 정비와 함께 시장 유통 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보충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등 기능성식품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품목별 관리 방식도 구체화됐다. 건강보호식품과 특수용도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영양제품, 보충식품 등은 유통등록 대상으로 분류돼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고, 식품영업조건 인증서 발급시설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전포장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식품가공보조제, 식품접촉 기구·용기·포장재 등은 자가공표 대상으로 규정했다.
자가공표 및 유통등록의 이행 주체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제품을 시장에 유통·출시하는 제조자, 제품 소유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직·개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생산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GMP, HACCP, ISO2200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 기준을 반영해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GMP·HACCP·ISO 등 국제 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기구·용기·포장재를 국가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 이력과 제품 특성, 위해 수준 등을 고려한 적합성·리스크 기반 검사 체계를 도입해 검사 강도와 방식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던 자가공표 및 유통등록 증명서에 대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식품 안전 정보의 최신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식품안전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및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에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된 공표·등록 절차를 구체화해 보충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수입 식품의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기업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