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제파크(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가공소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B24312’, 제조일자 ‘2024년 11월 7일’로 표기된 단일 배치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231kg(250g 단위 소포장 기준)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비소가 기준치(0.5 mg/kg 이하)를 5배 초과한 2.5 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소는 장기간 과다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식품첨가물 및 가공소금류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의 ‘쫀득쫀득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포장 설비의 주기적 교체 지연 등 관리 부실로 추정되면서 품질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에서 강제회수로 전환했고,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오리온은 제품 포장 실링기의 노즐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주기를 약 3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포장 밀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공기 유입 등으로 인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실제 이물 혼입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오리온 제2익산공장에서 제조한 ‘쫀득쫀득 참붕어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이물(곰팡이)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전북 익산시청이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4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쫀득쫀득 참붕어빵’이다. 식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오리온이 '참붕어빵'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 시중에 유통된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자율 회수한다. 오리온은 "유통처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품 회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고, 향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7월 23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제조라인이 다른 '참붕어빵슈크림맛'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7건의 소비자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자체 분석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밀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참붕어빵 전체 공정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포장 라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 8월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코오롱제약(경기 과천시)'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식품유형:캔디류)'가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허위 소비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굿허브가 유통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과·채가공품)’으로, 실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에 ‘2026년 5월 21일까지’로 잘못된 기한을 표시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개당 36g 기준 총 572개, 총량 20,592g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