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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카드뮴’ 검사 신설…반가공 원료는 자가품질검사 면제된다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고시 정비…영·유아식·특수의료용도식품 검사항목 세분화
기준·규격 선적용 허용·이물 규정 정리…현장 부담 완화와 안전 관리 병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초콜릿·코코아 제품의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대폭 손질한다. 반면 식품제조업체가 자사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반가공 원료는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장 부담을 낮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중복·과잉 규정을 정비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이 빠진다. 현행 고시는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까지 자가검사를 요구해 수입위생검사·입고검사 등과 중복된다는 업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수입 OEM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준·규격 선적용’ 조항도 새로 담겼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규격 항목이 신설·삭제되거나 새로운 식품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자가품질 고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새 기준·규격에 맞춰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먼저 바뀌어도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가 뒤따라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항 신설로 기준·규격 개정과 자가검사 체계를 최대한 일치시켜 규제 적용 시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코코아·초콜릿류에는 중금속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코코아분말,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카드뮴'이 새롭게 추가된다. 카드뮴 검사 의무는 유예기간을 둬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유아 및 질환자용 식품은 안전 기준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된다.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검사 항목과 적용 범위가 제품 형태와 용도에 맞춰 세분화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손질됐다.

 

조제식류(영아전기용·후기용·유아기용 조제식)의 경우 검사항목에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 바실루스 세레우스(각각 멸균제품 제외), 분말제품에 한해 탄화물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도 제품 형태(액상·분말)와 섭취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타르색소 등 검사항목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일반 환자용, 당뇨·신장·고혈압·암환자용 등 유형별로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두고, 식단형 식품에는 여기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장출혈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을 더했다.

 

특히 장염비브리오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살균·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 또는 ‘비가열 섭취 식품’으로 범위를 제한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영아전기용 조제식 관련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부담이 컸던 이물 검사 중복 규정은 상당 부분 정리된다. 이미 금속검출기를 통해 ‘금속성이물’을 상시 검사하고 있는 품목의 자가검사항목에서 포괄적 ‘이물’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춧가루·실고추(조미식품류)에서는 ‘이물’ 대신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실제 위해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전분·전분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두류·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도 산가·과산화물가, 대장균군·세균수·대장균 등으로 검사항목을 명료화해 제품 특성별로 위생·산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공김(조미김·구운김)은 산가(유처리 김에 한함), 타르색소만을 자가검사항목으로 규정해 기름 품질과 색소 사용 여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가공품(기타식품류)에 대해서도 유탕·유처리 여부와 살균·멸균·비살균 제품 특성에 따라 산가·과산화물가, 대장균군·세균수·대장균을 각각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재검토 조항도 손봤다. 식약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고, 별도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을 신설해 동일한 주기로 정비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제출자 성명(또는 단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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