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쇼핑몰 푸드코트나 복합상업시설 등 공용 좌석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취식 허용 범위를 두고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영역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유권해석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식당 제도 설명회'에서는 쇼핑몰 식당가와 분리된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적용 기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신고 면적' 내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 푸드코트의 경우 조리시설은 개별 음식점의 영업 신고 면적이지만 식사를 하는 테이블 좌석은은 상가 공용 면적인 경우가 많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계자는 “쇼핑몰 식당가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유리벽 등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