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쇼핑몰 푸드코트나 복합상업시설 등 공용 좌석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취식 허용 범위를 두고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당 영역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유권해석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 식당 제도 설명회'에서는 쇼핑몰 식당가와 분리된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적용 기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 신고 면적' 내에서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 푸드코트의 경우 조리시설은 개별 음식점의 영업 신고 면적이지만 식사를 하는 테이블 좌석은은 상가 공용 면적인 경우가 많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계자는 “쇼핑몰 식당가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유리벽 등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이 공간은 음식점 영업 신고 면적이 아닌데 규제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적으로는 해당 공간이 음식점 영업 신고 면적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위생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성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은 “푸드코트의 경우 각 점포는 개별 영업 신고가 돼 있고 좌석은 공용 공간인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 보면 조리시설 등 영업장 내부가 아닌 경우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용 식기와 반려동물 관련 물품의 교차 사용 가능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영업주는 “입점된 점포마다 공용 좌석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기 교차 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공간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를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경우를 시설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위생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를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은 위생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기는 별도로 제공하거나 구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용 좌석 공간의 경우 각 점포가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다.
김 주무관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일부 사례에서는 시설 기준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운영돼 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푸드코트처럼 공용 공간에서의 운영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취식이 가능한 공용 공간의 경우 표시 기준이나 관리 방식 등을 포함해 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음식점에 상시 머무는 ‘상주견’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내 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영업주의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매장에 두려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영업 시간 동안에는 손님 반려견과 동일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며 “상주견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게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전용 음료인 ‘멍푸치노’ 등 수제 간식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설명됐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판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료 제조업’ 등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김 주무관은 “조리 공간이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하며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사료 제조업 인허가를 따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의 현장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위반 사항은 1차 시정명령, 이후 재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