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