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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완화 추진...개선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으며,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데,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으며,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