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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y ‘윌 당밸런스’ 대장균군 파문, 15일 제조정지 처분 가시화

식약처 회수명령에 따른 행정사안…‘자진 회수’ 주장과 선 그어
충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판단…회수율 따라 감경 검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대장균군이 검출돼 논란이 된 hy(구 한국야쿠르트)의 인기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hy는 ‘자진 회수’를 강조했으나, 취재 결과 이번 사안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 행정 사안으로 드러났다.

 

13일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충청남도는 이번 사건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는 최종 회수율은 행정처분 수위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이 확인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회수명령을 내린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며, 최종 회수율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목제조정지 15일은 해당 제품의 생산 라인을 보름간 멈춰야 하는 행정처분으로, hy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총 생산량 2,800kg(150mL 포장 단위 기준) 가운데 약 90%가 회수된 것으로 도에 보고됐으며, 회수 완료 기한은 오는 16일로 설정됐다. 회수가 마무리되면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부적합 제품 전량을 폐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hy는 지난 7일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대장균군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진 회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월 21일 제품으로, 로트번호 BCAb·BCBb·BCCa·BDAb·BDBb·BDCa다.

 

hy 관계자는 “윌 제품은 프레시 매니저 방문판매 비중이 90%에 달해 유통 추적이 빠르다”며 “현재 99% 이상 수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 당국은 부적합 판정 이후 내려진 회수명령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업의 '자진 회수' 설명과는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영업자가 스스로 하자를 인지해 시행하는 자율 회수와 달리 이번 건은 품질 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이라는 결함이 이미 밝혀진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식약처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도에 회수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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