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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주농협 APC ‘구기자’ 회수...잔류농약 기준치 70배 초과

포장일 2026년 2월 5일 제품 대상...“즉시 섭취 중단·반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구기자’에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살균제 성분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프로피코나졸이 0.70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의 70배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피코나졸은 병해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2월 5일’로 표시된 250g 제품으로, 포장일자 옆에 ‘F1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 표기가 있는 제품에 한한다. 총 생산량은 60kg 규모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북 영주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