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산업 종사자 교육의 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총리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 판단이 아닌 ‘의무 취소’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교육 미실시 ▲허위 수료증 발급 ▲교육 내용의 현저한 부실 ▲자료 제출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의 인력·시설·설비 현황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 역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도읍·장종태·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교육기관의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