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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제조·판매업체 5곳 적발

소비자 기만 광고에 주의 당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 판매했고,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손발톱무좀에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하고, 편의성과 낮은 가격을 내세워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점을 내세우는 등 불법 광고 및 판매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객관적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및 형태, 효과, 판매 대상과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무좀치료기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https://emedi.mfds.go.kr/portal)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의료기기 인증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 치료와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산품에 사용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의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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