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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생리대 유독성 ‘실사용 환경 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월경용품 안전관리 강화…유해물질 기준 마련·부작용 표시 의무화
미세플라스틱·PFAS 등 관리 포함, 3년마다 안전기준 재검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월경용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생리대 등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와 장시간 밀착·접촉되는 제품 특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이나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의약외품 범주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해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월경용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과정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피부 접촉 시간과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월경용품의 품질·안전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는 미세플라스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고위험 과불화화합물(PFAS),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월경용품 안전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정기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시 의무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월경용품 용기나 포장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 사용 중단 및 전문의 상담 권고 문구 ▲부작용 신고 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월경용품 제조업체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성 시험 비용, 인증 비용, 대체 원료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전 의원은 “월경용품은 인체와 장시간 밀착되는 제품인 만큼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와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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