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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식품 간장 3-MCPD 검출 ‘이의신청’…품목제조정지 기로

정부 수거 검사서 기준치 초과…몽고식품 “민간 검사선 적합” 반박
4월 자율회수에 이어 또다시 논란…관할 지자체, 제조정지 15일 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식품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몽고식품이 “검사 결과에 억울함이 있다”며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간장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에는 몽고식품을 포함해 오복식품, 오복아미노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이 포함됐으며, 이 중 몽고식품은 ‘몽고간장 국’ 2종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몽고식품 측은 “동일한 제품을 국내 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이 나와 재검사를 요청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 수치는 0.004 mg/kg으로, 기준치보다(0.02 mg/kg)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제품 출하 전 자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거 검사 따른 처분 절차…창원시 “재검사 결과 따라 철회 가능”
4월에도 3-MCPD 초과 검출, 자율회수로 면제…이번엔 정식 검사 건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건은 민원 접수에 따라 식약처가 직접 수거 검사한 건으로, 자율회수와는 다른 사안”이라며 “따라서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처분은 철회될 수 있다”며 “최종 결과는 식약처의 재검사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은 지난 4월에도 3-MCPD 초과 검출 이력이 있었다. 당시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율회수 조치를 취했고, 회수율 110% 이상을 달성하면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처분은 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정부기관 주도의 수거 검사로, 공식 검사 절차가 적용되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이번 사례는 산분해간장류 제품에서의 3-MCPD 검출 검사의 정합성 및 기관 간 검사 신뢰성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시료를 공인기관에 여러 곳 제출했는데도 결과가 다르다면 제조업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와 민간기관 간 검사 프로토콜 정렬과 사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는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 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3년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간장 파동’을 계기로 기준치를 0.02 mg/kg 이하로 설정해 혼합간장·산분해간장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