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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기본법’ 국회 통과…급식 질 개선·접경지역 농가 연계 강화

식자재 안전성·위생·영양 기준 명시…군납 농산물 공공조달 근거 마련
급식위원회 설치·실태조사 의무화로 장병 복무환경 제도적 개선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급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 위생·영양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기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이번 제정안은 국방 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첫 독립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군 급식은 ‘군인 급식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운영돼 왔으며, 질 낮은 식단과 위생관리 부실 등으로 장병 복무 태도와 사기 저하 문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의계약 중심의 군납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정된 ‘군 급식 기본법’은 ▲전군 및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부대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며 위탁 운영도 허용 ▲군납업체의 품질·안전 준수 의무 부여 ▲국방부의 매년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연간 급식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위생 및 영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급식의 질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게 된다. 군급식 운영 전반이 ‘국가의 책무’로 정의되며, 식단 개선은 물론 부실 급식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법안에는 군 부대의 급식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공공조달 체계가 구축되며,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납 농가의 납품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군부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우선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급식의 공공성과 지역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오랜 시간 군과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급식 환경 개선뿐 아니라 식자재 공급 안정화를 통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급식 법제화는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식품공급망과 연계된 공공급식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농업과 안보를 잇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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