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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11년 숙원 이뤘다”…‘한우법’ 국회 통과 환영

FTA·사료값 급등·환경규제 3중고 속 법적 보호 마련
도축장려금·수급안정·탄소감축 인센티브 담은 시행령 과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결실로, 전국 8만 한우농가가 숙원으로 삼아 온 법안이 드디어 제도화됐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시 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화 등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FTA에 따른 시장 개방,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탄소저감형 축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교두보”라며,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유전자 보호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수급 안정 정책 ▲탄소저감 인센티브 도입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우법은 2024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이번에 통과됐으며, 한우법 시행은 축산물 유통의 공정성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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