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주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방용 호일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재질별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알루미늄 호일과 종이 호일의 차이점과 각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들의 오용에 따른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뒀다.
알루미늄 호일은 가정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나 조리 후 보관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주방 필수품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알루미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많이 흡수되지 않으며,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성이나 염분이 강한 식품과 직접 닿는 경우 알루미늄이 일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양념육이나 절임식품을 싸는 데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일의 광택 유무는 제조공정 차이일 뿐, 앞뒤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오해도 바로잡았다.
종이 호일은 종이에 실리콘 등 합성수지를 코팅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조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가 2023년 9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종이 호일에 대한 유해물질(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A 등) 노출량은 모두 안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이 호일을 직화나 불에 직접 닿는 조리 환경에 사용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에 표시된 내열온도 이상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주방용 호일은 매우 편리한 조리 도구지만, 재질에 따라 적절한 사용법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호일별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이슈를 카드뉴스 형태로 지속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방용 호일 안전사용 수칙’ 카드뉴스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식품안전콘텐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나 불량 의심 식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