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펫산업 21조 시대 눈앞…반려동물 전용법으로 산업화 시동

문대림·이개호 의원 잇따라 발의…수출·창업·인력양성 등 체계적 기반 마련
동물보호법 한계 지적 속 산업별 분류·공공지원 등 제도화 논의 본격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법제 틀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법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펫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이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향후 산업화 전략 수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적 접근 시동…문대림안은 '연관산업 육성'에 방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식품,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 ‘연관산업’ 중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특구 지정 및 예산지원,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출시장 정보 제공 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담기관과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력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글로벌 산업화’ 프레임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 + 수출 촉진이 핵심 방향으로 보인다.

 

이개호안은 산업 구조화…‘주·보조·연관’ 3분 구도로 정의

 

앞서 지난달 13일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당 이개호 의원안은 산업 범위의 구체화와 산업 주체의 제도화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주산업(사육·수입·판매 등)’, ‘보조산업(미용·운송 등)’, ‘연관산업(식품·의료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 육성지원센터, 산업위원회 등 법적 조직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창업·인증·통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산업 관리체계 정비와 공공지원 체계화 측면에서의 제도 기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두 법안 모두 산업화 공감…‘제도 정비’는 입법 숙제로

 

두 법안 모두 기존 '동물보호법'의 한계, 즉 보호와 복지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의 수요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일부 조항이 유사하게 중복되고 있어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정합성 조정과 법안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 분류 체계, 산업주체의 자율조직화 가능 여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방식 등 세부 설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적 조율이 요구된다.

 

문대림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이 단순 소비영역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담법 제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 역시 “동물보호법은 복지 중심의 법률로서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창업, 수출,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산업 육성과 구조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율과 통합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단일 제정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