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부적절한 조리도구 사용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 단계에서 직접 조사 계획은 없다”며 사건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21일 본지 질의에 “더본코리아 관련 허위표시 의혹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는 없다”며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단계로, 지자체의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구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식품 표시 위반 등 단속 권한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위생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합동단속 시에는 검찰청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는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새우’,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베트남산 또는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4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건은 강남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백스비어 가맹점에 공급된 닭뼈 튀김 조리도구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제작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민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 예산 백석공장에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운영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대두 및 메주를 사용한 혐의로도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사항 위반 등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라며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 차원의 점검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6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피해를 이유로 300억 원 규모의 지원책도 발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식약처의 후속 대응도 주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