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다 많은 것은 하나의 가맹본부가 복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성장세는 둔화됐다. 가맹본부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0.5%에 그쳤다.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0.4%)하며,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이 시장에서 조기에 실패하거나 통합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번 입법안이 지향하는 ‘검증된 브랜드 운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박 의원의 발의 배경에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자리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가맹본부 중 하나인 더본코리아는 올해 3월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2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가맹점(3,066곳) 중 55.8%가 빽다방(1,712곳)에 집중된 구조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6개 브랜드는 점포 수가 줄었고, ‘고속우동’, ‘퀵반’, ‘백철판0410’ 등은 전국 가맹점 수가 ‘0’곳이다. ‘낙원곱창’은 직영점 1곳만 남아 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빽햄 선물세트 성분 논란 ▲농지법 위반 ▲내부 블랙리스트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실내 고압가스 조리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동시에 진행됐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