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우창희 군 정원산림과장은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