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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온라인 유통 육회 안전성 검사...2건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를 포함해 식육가공품·분쇄포장육 제조업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가공품 및 양념육·포장육 등과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식육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 4건, 남구 4건, 동구 5건, 북구 4건, 울주군 20건 등 각 구·군에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업체 점검을 통해 수거한 38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규격을 적용해 184항목을 검사하였고, 특히 육회의 경우 식중독균 8종을 추가해 실시한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해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업소 지도점검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온라인판매 신선식품이 늘어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완전한 저온유통 배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육회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고, 저온유통 배송이라도 즉시 섭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32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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