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 제품 광고다. 이 같은 광고는 모두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꼼수 광고'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2와 3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를 저촉될 수 있다는 것.
고추장은 과거에 비해 소비자의 입맛 고급화 경향에 따라 고추장 원료 및 제조방법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내용물을 혼합 또는 첨가한 제품 및 다양한 용량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추장의 제품 및 영양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고추장 소비시장 상위 제품 중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고추장의 표시 및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조사,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과 CJ는 각각 ‘청정원 태양초고추장’과 ‘해찬들 태양초골드고추장’ 등을 판매하면서 “태양초 100%골드”, “원조(100% 태양초·태양초고추장의 원조)”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햇볕에 말린 고추인 태양초의 제품함량은 11.3%(중국산 9.3%, 국산 2%)로 주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판매 1위’라고 주장하는 CJ 해찬들 새콤달콤초고추장은 판매 1위였던 것이 일정기간에 국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그러한 것으로 표기했다.
사조해표 순창궁 태양초고추장은 제품 정보에는 작은 글씨로 ‘국내햅쌀 20.7%’라고 표기하고 '100%국내산햅쌀’로 과장 광고했다.
소비자주권은 "“원조”, “100%국산”, “판매1위” 등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춧가루 원산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대상 ‘청정원 태양초고추장'은 주원료인 고춧가루 함량이 ‘중국산 9.3%’, ‘국산 2%’임에도 제품 전면에는 ‘태양초 11.3%’라고만 표시돼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국산 태양초가 11.3% 함유돼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원재료에 대한 표기도 제각각이었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여러재료를 사용한 ‘복합원재료’를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상 '청정원 태양초 고추장', ▲CJ '해찬들 태양초 골드 고추장', ▲CJ '해찬들 새콤달콤 초고추장', ▲사조해표 '순창궁 태양초 고추장', ▲진미식품 '진미 태양초 고추장', ▲오뚜기 '오뚜기 초고추장', ▲진미식품 '진미 청매실 찰고추장', ▲CJ '해찬들 사과듬뜸 비빔장' 등은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표기했다.
과다 섭취시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넘었으며 당뇨유발 및 비만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는 함량이 높게 나왔다.
소비자주권은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원조”, “100%국내산”, “판매1위”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이므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가 중국산 고추양념(복합원재료)을 대다수 사용하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강조하는 ‘꼼수표시’ 역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체들이 고추장의 ‘복합원재료’를 ‘고추양념’, ‘고추장’, ‘혼합양념’ 등으로 제각각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