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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유전병 급속도로 악화 돼 일상생활도 어렵다' 사유 들어

이재현(58) CJ그룹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이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이 구속집행 정지 사유다.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013년 1심 재판을 받던 중 신장 이식수술로 처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한차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수감생활을 했으며,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신청, 연장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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