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약을 김에 사용한 사건 관련 남해청에서 실시한 언론브리핑에 대해 "김 양식업자들이 사용한 농약은 물 1톤에 30cc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비커에 농약을 잔뜩 붓는 실험을 감행했다"며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수조실험으로 소비자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부산일대 김 양식어장에서 김에 부착되는 잡조 제거와 병해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 활성처리제에 농약(카바액제)을 섞어 사용한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해경에서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농약 ‘카바’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이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름 12㎝, 높이 14㎝의 원통형 수조에 금붕어 2마리를 넣은 뒤 어민들이 사용했던 농약 30㏄ 정도를 수조에 붓는 ‘수조실험’을 시행했고 금붕어는 20분도 안 돼 아가미에서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한된 공간에서 농약의 농도, 조류, 햇빛, 물의 온도 등을 무시한 채 이뤄진 비과학적이며 소비자 불안을 야기 시키는 자극적인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해경에서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 카바뿐만 아니라 5만여 화학물질 모두가 예외 없이 금붕어가 죽으며, 심지어 소금(높은 농도)이나 우유, 콜라와 같은 물질을 넣어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농약 '카바'는 식품잔류 가능성이 낮아 식품공전에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물질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문제의 김을 검사한 결과 카바는 검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부처간 다른 입장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는 농약 불검출 등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농약의 위해성에 대해서만 강조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안전 전문기관들과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카바는 농약관리법 상 독성은 저독성 Ⅳ급, 어류독성 Ⅲ급으로 분류되며 주로 전착제로 사용된다. 전착제는 농약을 살포할 때 약제가 작물 또는 병해충의 표면에 균일하게 퍼지고(습전성), 잘 붙어(부착성) 유실되지 않도록(고착성) 하거나 약제를 작물의 조직 내에 잘 침투시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아울러 해경과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MOU를 통해 언론 보도 전에 사전 논의를 거쳐 식약처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으나 이번 농약 김 사건에서도 MOU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3월 27일 식약처에 검거보고만 송부, 언론 보도자료 및 수조실험에 관한 사항은 기자 브리핑이 끝난 후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MOU를 체결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결국엔 MOU를 위한 MOU밖에 더 되겠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자극적인 보도는 김 소비 감소를 불러일으켜 대다수의 선량한 김 양식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미칠 수 있다. 보도에 앞서 전문기관과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브리핑에 대해)농약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했는데 과도하게 자극적인 방법을 써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송구그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 등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