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지정 병원들이 정부지원 예산을 받으면서도 10배 이상 부풀려 돈을 받고 환자들에게 제대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증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또한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
기증제대혈 은행중 서울시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3개소는 복지부가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매년 21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증제대혈 은행 복지부에서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10배 이상 부풀려 제대혈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혈 관리에 따른 비용은 1unit당 67~84만원이었다.
신의진 의원실에서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공급 비용을 받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 담당자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가격인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400만원도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비싸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의 법적근거와 비용산출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협회의 공급비용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환자 생명을 놓고 협회는 물론 복지부도 시장논리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대혈은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대혈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와 기능을 점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