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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인삼품질대책 시급하다

지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약이 잔류하고 연근을 속인 홍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밝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인삼에 대한 품질관리는 인삼을 수확할 때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할 경우 관할 조합에 수삼의 연근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홍삼 등 인삼제품에 대하여는 잔류농약 및 연근검사 등의 품질검사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이 지정한 자체검사업체와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체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이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는 연근확인 검사에서나 인삼제품의 자체검사 결과에서 한 건의 부적합사례가 없고 부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는 등 이러한 품질관리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있으나 마나한 장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제도는 연근확인의 경우 인삼경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인삼조합에서 연근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인삼제품의 원료인 수삼의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제품이 제조될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도 완제품에만 치중하여 검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삼의 수확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수삼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합격한 수삼만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면 잔류농약의 문제나 연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삼의 수확단계에서 사전 품질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삼의 재배과정에서 시비나 농약사용요령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인삼의 품질을 재배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지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삼경작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인삼의 품질검사는 인삼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가칭 ‘인삼품질검사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동협회가 현행 인삼제품의 검사기준에 따라 수삼의 수확단계에서 잔류농약 등의 품질검사와 연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결과 합격한 인삼에 한하여 검사 및 확인 필증을 부착하여 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동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확단계에서 품질검사를 한다면 현재 실효성이 없이 시행하고 있는 제품생산 후에 실시하는 자체검사 등의 제도는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자가품질검사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또한 ‘인삼품질검사협회’가 수행하는 수삼에 대한 검사 및 확인결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협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인삼의 품질관리를 확보하는 장치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삼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이나 이물 등의 미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삼제조업소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여 업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는 현재와 같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품질은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료와 제품의 품질관리에 있어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공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인삼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해 검사의 실효성과 인삼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행 인삼품질관리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비록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자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글로벌 고객들에게 한국인삼의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도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동업자단체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반드시 한국인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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