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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교수> 폐수 해양투기 대기업 환경양심 실종

폐수 해양투기 대기업 환경양심 실종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대기업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환경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앞으로 5개월 뒤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국제협약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로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인천공장,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LG화학 나주공장 등이 해양에 많은 폐수를 쏟았다니 경악할 뿐이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폐수의 해양처리 수수료가 육상처리비용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불과하여 해양투척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육상처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인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투기를 했다는 국회의원의 질책을 보면서 기업이 이윤추구가 먼저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된 대기업의 환경의식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국은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해 2014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중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국제협약에 서명해 놓고 그동안 시행준비도 하지 않은 탓에 시행시점에 가까이 와서 육지정화시설이 부족해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산업체의 요구에 연장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대기업의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양에 많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 폐기물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해양투기 대상의 쓰레기를 줄이거나 육상에서 처리하는 일은 환경부소관업무이고 쓰레기의 해양투기처리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소관업무이다.


금번 야기된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산업장 폐기물이다.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잘 처리하면 해양투기는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산업장의 폐기물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처 간의 상호 협력이 안 되고 엇박자로 인해 생긴 문제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산업장의 폐수 등 처리와 관련한 육지정화시설 수요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련 산업체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양개 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해양투기 금지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투기대상 폐기물종류와 물량의 육지처리실태, 처리시설 가동 등 해양투기 금지 추진일정 및 계획을 관리해야 한다.


비록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에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에 서명한 국가 중 해양투기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반드시 시행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해도 인간의 편리에 의해 아무 것이나 마구 버린다면 결국 큰 재앙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금번 사안이 누구의 책임소재 문제를 떠나서 관련부처는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기업은 이번 알을 계기로 모든 기업에 모범이 되도록 반성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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