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진수칼럼> 친환경농산물의 허상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농약인증을 2016년부터 전면 폐지함에 따라 대상그룹의 초록마을, 풀무원의 올가홀푸드 등 유기농업계는 자칫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로 나누고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이들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르고 정부가 인증을 해왔다. 농산물의 안전이 농약을 기준으로 예단되고 농약문제만 해결하면 농산물의 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농산물 안전정책을 펴온 것이다. 

기존의 농업정책이 소득증대가 최우선 과제였다면 앞으로의 농업정책방향은 안전한 농산물생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의 안전정책은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가 친환경농산물 정책을 포괄하고 대체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저 농약, 무 농약, 유기농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보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엄격한 기준의 잣대로 운영하였다기보다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GAP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GAP제도는 농약 등의 화학적 위해요소 뿐 아니라 미생물학적, 물리학적인 위해요소까지 모든 위해를 사전에 엄격하게 제어하여 농산물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채소 등으로부터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의 오염으로 인한 사건이 발표되면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의 안전성요구가 크게 부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선 채소류와 과일 등 농산물이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되어 많은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FDA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GAP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수도권 지역 학교급식에서 2천명이 넘는 대규모의 식중독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그 원인이 중식에 제공된 깻잎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식중독사고는 부패한 식육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들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염된 채소류와 과일류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GAP 제도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원리에 기초해 모든 위해요소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위해요소분석과 중요관리점 결정이 핵심이다. 농장에서의 생산 환경인 토양, 원수, 원수저장고, 재배용수 등에 대하여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재배환경에서의 많은 미생물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포장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관리 뿐만 아니라 유해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운영되는 GAP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차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GAP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이 부족하고 GAP모델은 작목에 따라 구분된 것이 없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적가이드라인을 GAP모델로 인식하여 일률적인 인증의 잣대로 삼고 있다. 아울러 영세한 인증기관이 많이 지정되어 질적으로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HACCP 원리를 이해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가진 전문교육원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포장 및 유통저장 단계 등의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다양한 작물별 GAP 모델이 개발되고 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합리적인 컨설팅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 시행되고 조기에 폐지됨에 따라 농민들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제도시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시책을 믿고 자율적으로 따라올 때야 만이 GAP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7월을 맞아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중독을 가장 조심해야 계절이 다가왔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GAP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학교급식은 물론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모든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는 그날을 고대해 본다.

관련기사

8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