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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칼럼> 건강기능식품 관리 이대로 좋은가?

지난 연말 검찰청은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가짜 홍삼제품 제조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처럼 속여 판매한 범법자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연간 매출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 상품이다. 그러나 외관으로 보아 인삼인지 홍삼인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업자들이 저가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든 것이다.


검찰에서도 중국산 인삼농축액은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홍삼이나 인삼제품에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질병관리 예방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식품군을 새로 설정하고 허가제품의 관리는 사전검사를 통해 직접 정부인증표를 붙여 판매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과장이 판을 치는데도 기업규제를 줄인다는 시류에 밀려 정부의 사전 검사제도는 철폐되었고 기업의 자가 품질검사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여 명칭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꾸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로 1인 이상의 품질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고 품질관리인은 자가 품질검사를 통해 제품 및 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품질관리인은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월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기능성 원료와 성분이 적합한지는 제조할 때마다 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게 되어 있다. 자가 품질관리검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식약처의 지방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식품사고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악덕 기업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정부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수범이 되어야 할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그의 사업장에서 공공연하게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인의 양심을 바라는 정부와 국민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의 인삼과 홍삼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수출한 인삼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망신살이 뻗쳐도 한창 뻗친 것을 생각하면 창피하기 짝이 없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정부와 기업은 창피한 줄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식약처가 인력부족으로 할 수도 없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점검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사단법인 등의 단체 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아니면 옛날같이 정부의 대행기관에서 제품을 사전 검사하고 건강기능 인증표를 붙인 후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의 자가품질검사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있어 GMP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데 GMP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제품이나 원료의 검사시스템이 빠져 있다면 이들도 정기점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상식을 뛰어넘어 불법을 일삼는 악덕기업들은 식품업계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정부의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악덕기업을 벌하는 대신 세계를 무대로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등 식품위생관리의 선진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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