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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친환경 로하스라는 광고문구는 불법?

인증 받은 제품은 23개에 불과...전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 많아

일동후디스가 자사기업의 특징으로 강조했던 친환경 로하스 식품전문기업이라는 광고 문구에 문제가 제기됐다.

 

일동후디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마다 친환경 로하스 식품전문기업임을 서두에 밝혀왔다.

 

친환경과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는 엄연히 다른 뜻으로 로하스는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친환경과 로하스인증을 함께 받은 제품은 일동후디스에는 없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7년 산양유아식으로 초유넣은 우유', '후디스 그릭요거트', '케어3', '본케어 우유' 21개 브랜드와 '아기밀 홈쿡''유기농 쌀과자' 2개 제품에 로하스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인증을 받은 제품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동후디스가 친환경 로하스 식품전문기업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썼을 때 소비자가 일동후디스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이 친환경과 로하스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친환경과 로하스의 각각의 다른 뜻이기 때문에 함께 썼을 때 친환경과 로하스 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의 90%이상이 인증을 받았을 때는 붙여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문구는 소비자를 현혹 시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일동후디스의 경우 로하스인증과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의 종류와 인증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내용을 따져봐야 과대·과장 광고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식품기업이 과대·과장 광고로 판명이 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되는데 농심의 경우 신라면블랙을 출시하고 설렁탕과 똑같은 맛과 영양이라고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5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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