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국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발혔다. 이 자리는 김소희(비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김포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박정(파주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예결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또 UN NGO FLML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기후에너지기자클럽, 한국화학산업협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관한다. 공론의 장을 통해 플라스틱 환경오염의 현 주소를 냉철히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이다. 플라스틱이 야기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생산, 사용, 폐기의 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이 물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낙동강에서 직접 떠온 물입니다. 국민이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직접 안동댐에서 채취한 낙동강 물을 들고 나와 식약처장에게 냄새를 맡게 하며 녹조 속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2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명력이 끊기고 녹조가 번성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진 치명적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녹조에 대한 식품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농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다수의 음식점에서 여전히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한 이후 사용률이 오히려 높아진 점은 규제 후퇴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7월 두 달간 시민 350여 명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전 업종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전국 평균 48.3%에 달했으며, 일반음식점은 52.2%로 절반을 넘었다. 1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률은 평균 19.3%였으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무려 75.0%로 조사됐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률은 전국 평균 5.7%, 휴게음식점은 17.4%로 나타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았다. 매장 내 금지된 1회용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비닐식탁보(6.5%) 역시 사용이 확인됐다. 특히 전남(20.0%), 충북(19.2%), 전북(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