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베트남이 식품안전법 시행령을 전격 개정·시행하면서 한국 식품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짜 분유 사태 이후 기능성·영유아 식품을 중심으로 국제기준과 사전 등록·검사 의무가 강화되며, 유예기간 없는 시행으로 현지 항만 통관 적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정부 결의문을 전격 개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식품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가짜 분유 유통 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식품 안전 불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법 시행령 및 정부결의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그간 모호했던 기능성식품 관리체계의 제도화다.
베트남 정부는 ▲건강보호식품 ▲특수용도식품 ▲미량영양강화식품 ▲보충식품 등을 포괄하는 기능성식품 개념을 신설하고, 식품.식품원료.식품첨가물 등의 시장 유통 전 자가공표 또는 유통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GMP ▲HACCP ▲ISO22000 등 국제 품질관리 기준을 기능성식품 생산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로 명시했으며, 36개월 미만 영유아 식품 제조업체에는 국제기준 적용을 의무화해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제도 시행 속도와 행정 준비 간의 심각한 괴리다.
시행 첫 주인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식품(신선·가공 포함)에 대해 개정된 검사 기준이 적용되면서 베트남 주요 항만과 국경검문소에서는 통관이 사실상 멈춰 섰다.
식품 검사 방법·절차·소요시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건부·식품안전국·농업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업무가 마비됐고, 1월 29일 기준 약 30만 톤의 수입 식품 물량이 항구에 적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농업환경부 지시에 따라 신선 농산물에 한해 제한적 정상 통관이 허용됐다. 최근 1년 내 동일 품목을 동일 공급업체로부터 3회 이상 수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통관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공식품·기능성식품·영유아식품 등은 여전히 검사 방식·판정 기준이 불투명해 통관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통관 병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3일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총리는 ▲보건부 ▲농업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에 대해 수출입 식품 검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발행할 것을 명령했고, 재무부(세관)에는 주요 항만 24시간 인력 배치 및 전자통관 시스템 안정화를 지시했다.
또 지방 인민위원회에는 신선 농산물·필수 식품 전용 통관 구역을 마련하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 샘플 검사는 사후 진행하도록 하는 유연 조치를 허용했다.
베트남 최대 명절인 ‘뗏(Tết)’(2026년 2월 16~20일) 이전까지 문제를 정리하라는 총리 지시가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완전 정상화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aT 관계자는 “당분간 통관 지연과 검사 강화 기조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기업에 대해 ▲HACCP·ISO 등 국제인증 보유 여부 ▲원료·공정·로트 추적 시스템 ▲시험성적서·라벨링 서류를 베트남 수입·유통 파트너와 함께 재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