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이 결국 혼합간장 전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자율회수로 처분을 피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반복된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된 몽고식품의 간장 2종의 회수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수는 마무리됐고, 폐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몽고식품이 제조한 혼합간장류 전체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제품 2종에서 0.004 mg/kg가 검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식품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몽고식품이 “검사 결과에 억울함이 있다”며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간장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에는 몽고식품을 포함해 오복식품, 오복아미노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이 포함됐으며, 이 중 몽고식품은 ‘몽고간장 국’ 2종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몽고식품 측은 “동일한 제품을 국내 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이 나와 재검사를 요청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 수치는 0.004 mg/kg으로, 기준치보다(0.02 mg/kg)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제품 출하 전 자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