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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인 줄 알았는데 가짜?’…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소비자 피해 확산

구글 검색 광고 통해 유사 사이트 접속 90% 넘어…공식 서비스 오인 결제
환불 거부·연락 두절 사례 다수, 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과 유사한 명칭·화면을 내세운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챗GPT 관련 상담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제미나이 3건, 클로드(Claude) 1건이 뒤를 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가운데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ChatGPT’, ‘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공식 서비스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다수의 유사 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며 국내 사업자 정보 없이 결제만 진행하는 구조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 사이트들은 로고,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공식 사이트와 거의 동일했으며,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품질은 공식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답변이 부정확하고 중간에 끊기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7일 이내 20개 미만 메시지 사용 시에만 환불 가능’ 등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설계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례로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결제했으나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낮음에도 사용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전임에도 환불이 거절된 사례 ▲저렴한 연간 요금에 속아 결제한 뒤 취소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했던 사례 등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AI 서비스 이용 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OpenAI, Google DeepMind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포털 검색 시 상단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것 ▲해외 사이트 이용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해 발생 시에는 구입일로부터 최대 120~180일 이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제 취소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한 유사 사이트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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