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급식·진료·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입소자가 자립 능력을 회복해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경우에도 퇴소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해, 시설이 자립을 마친 입소자의 퇴소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노숙인복지시설은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퇴소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 시설 내 폭행과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