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업자가 휴업‧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단기 휴업(1개월 미만)을 하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생 불량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며, 면역력·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47건도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 이하 같다)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지역 외부에 위치한 경우가 73.5%에 달한다. 실제로 강원 춘천시 북산면 주민들은 소매점까지 이동하는 데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전남 신안군 당사도 주민들 또한 여객선과 차량을 이용해 최소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품목제조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 섭취 제품을 생산하는 분유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대장균군 오염 여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소재 파커스푸드가 품목제조보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실제 사용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기 수원시의 대흥은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 작성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수거 검사에서는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우유곳간의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크로바유업의 ‘순유블루베리요구르트’, 당진낙농축협의 ‘저지본 수제 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제조 현장의 고의적 위해 요인까지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확대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80개 항목)에 ▲식품 방어(food defen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세계로룸-Ⅲ관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Festival 행사가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일정 위생시설이 갖춰진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면 햄·소시지·양념육·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문가강연에서는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과 전망'과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희숙 교수의 '식육가공품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한국바이에른식육학교 유병관 대표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성공사례도 발표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와 소비자, 창업 준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또한 정책포럼에서는 상지대 정구용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5인(수미마이스터델리 최미선 대표, 고기팜미트델리 고영상 대표,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