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조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개선과 위원장 선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조승환 의원으로 교체되고,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김선교 의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며 “관례적으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청원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가 한 쌍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회기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정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소위를 모두 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그 논리대로라면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당시 주장과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정 의원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며 “정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역할 분담도 조정돼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잘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이 대기업 오리온과 손잡고 김 가공·수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면서 협동조합의 공익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세 중소 김가공업체들은 “수협이 대기업의 편에 섰다”며 생존권 위기를 호소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합작 추진 명분과 중소 김가공업체의 생존권이 정면 충돌했다. 의원들은 “협동조합이 공익적 역할을 저버리고 시장 경쟁자로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업계는 “대기업과의 합작은 영세 업체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수협법 제1조는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협동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협이 대기업 오리온과 합작해 김 수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김 수출은 126개국, 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 시장의 주역은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의 95.6%를 차지하는 929개 중소기업”이라며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손잡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공익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기조와 맞물려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론’이 국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분위기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과 농가 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문금주·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검토 중이다. 세 법안 모두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한정한 현행 규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며 정관 자율화를 골자로 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957년 법 제정 이래 서울 중구 본점을 유지해 왔으며, 현재 약 9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본점 외에도 전국에 203개의 지역본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장에서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며 동물학대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일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학대 근절과 국민적 생명 존중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