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안 해역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수산자원 채취 갈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야간 유어(遊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포획·채취 기준 외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의 야간 무분별 채취가 늘어나면서 마을어장 훼손, 어촌계와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 외에 지역별로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설정 가능하게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용 수면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권 보호와 유어활동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