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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오해 차단…축산물 수급조절, 정부 개입 근거 명문화

이원택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잉생산·가격 급변 신속 대응 어려워…수급조절 절차·권한 법에 명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도입 대응 강화…“농가·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급변에 대비해 정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출하 조절 요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와 축산업계의 해석 혼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잉 생산이 예측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요청에 따라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돼도 정부·업계 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소비자·생산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 불안 상황에 합리적·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책임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생산·출하 조정 유도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조절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고 시장 불안 시 정부가 합리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 절차와 신속 대응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과잉 생산·가격 급변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가·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