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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재생에너지 지원 추진

전기설비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내수면 양식업 경영안정 기대
에너지 비용 구조 개선으로 수산업 탄소중립·수출 경쟁력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9일 내수면 양식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김·미역·다시마·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하며, 다른 전기요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양식업자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전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윤준병ㆍ송옥주ㆍ김한규ㆍ윤후덕ㆍ문대림ㆍ주철현ㆍ임호선ㆍ서삼석ㆍ임미애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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