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과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 적용 매뉴얼 제공,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업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507개소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최소한의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출입구 안내 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 고정 장치 설치 ▲전용 쓰레기통 비치 ▲음식 덮개 제공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동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