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일반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를 의무화하고,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 할랄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AI 기반 통합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하반기 역점 과제로 ▲국민 알권리와 유해성분 정보 공개 ▲K-푸드·K-뷰티·K-바이오 수출 규제 지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등을 제시했다. ◇ 간장 GMO 표시 12월 시행…당류·식용유지는 1년 유예 우선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단백질이나 유전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GMO 표시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와 전 식품 품목으로의 확대를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원재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주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현행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0.9% 이하로 낮추고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장류를 시작으로 2027년 말에는 당류와 식용유지류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사용한 원재료가 GMO라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식용유와 당류 등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제거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을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앞으로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 간장류를 시작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Non-GMO 표시 기준의 현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원재료 사용 표시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Non-GMO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은 현행 ‘불검출(0%)’ 기준에 막혀 관련 표시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GMO 표시 대상은 넓어지는 반면 Non-GMO 표시는 높은 입증 문턱에 묶이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고시와 세부 설명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준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포장재 교체와 재고 소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표시 기준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원료는 Non-GMO인데 제품엔 못 쓴다…‘0% 불검출’ 기준 논란 가장 큰 쟁점은 Non-GMO 표시 기준이다. 최종 제품에 ‘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현행 기준상 GMO 성분이 완전히 검출되지 않아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당장 올해 말부터 간장류에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가 시작되며, 설탕과 식용유 등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라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소실됐더라도 표시를 의무화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명시된다. 대상 식품군은 ▲간장(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 ▲당류(설탕·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등) ▲식용유지류(대두유·옥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비롯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 및 입증서류 기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생산·수입 실적 상위 업체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와 함께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 결과 식약처가 ‘가격 상승’과 ‘시장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그런 의견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복지위를 통과했고, 식약처는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EU는 이미 완전표시제가 정착 단계에 있고, 유전자 편집식품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 대만, 중국도 단계적으로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과 공동으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19일 오후 1시 30분 LW컨벤션(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되었던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여 GMO 정책방향과 국제동향,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포럼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