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협치형 정책 구조’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 참여 확대’와 ‘책임 행정 강화'에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 과정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했다.
신설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인 등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육성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행정부 단독 추진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의 통제와 평가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도의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친환경 농수산물·유기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정책 집행의 핵심 역할을 해온 민간단체들이 법적 지원 근거 부재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의 범위에 민간단체 연합회를 포함시켜 개별 단체 중심의 분절적 대응을 넘어 정책 협력과 현장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했다. 학교, 관공서, 군대 등 공공 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수급 불안·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주체들의 참여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