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는 양봉 농가의 꿀벌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 교육을 추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체계를 전수했다.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양봉 전공 교육생들을 경북 김천 본부로 초청하여 꿀벌질병 진단실험실 견학 및 현장 중심의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봉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방역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꿀벌질병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20여 명의 양봉 전공자들은 꿀벌질병 진단실을 둘러보며 검역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신속‧정확한 질병 진단 과정, 진단 장비 운용, 검체분석 시스템 등을 상세히 참관했으며, 질병 진단 과정은 현장에서 의뢰된 시료를 접수한 후 시료 전처리, 유전자 검사(PCR), 결과 판독 및 최종 진단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꿀벌의 미세 질병을 감별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PCR) 장비, 고해상도 현미경, 자동화 처리 시스템 등 최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A축산농가는 농협 C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다.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