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2026년도 예산이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7,502억 원)보다 818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안(8,122억 원)보다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9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번 증액에는 허가·심사 혁신 인력 확충,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기반 강화는 물론, 스마트HACCP 지원 확대와 식품 위해요소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식품안전 대책 강화가 함께 포함됐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을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기반 확충 ▲규제환경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제약·바이오 허가‧심사 혁신에 1,882억…AI·희귀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식약처는 내년 제약·바이오헬스 분야의 안전관리와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882억 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비중은 허가·심사 체계 고도화와 인력 확충에 배정됐다. 허가·심사 인력 운영 예산만 155억 원으로 편성돼 바이오의약품과 첨단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외식업계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치킨업종에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에 국한됐던 중량감량 규제가 외식업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치킨부터 시작…12월 15일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신설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이다. 표시 방식은 메뉴판·가격표·배달앱 등 소비자 접점에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號) 단위(예: 951~1,050g·10호)’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