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탁 위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 미생물 검사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특정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독점해 온 ‘건조필름배지’ 기준이 개선되면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시험제품들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미생물 시험법에 포함된 건조필름배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공전에 명기돼 있던 특정 건조필름배지의 조성·목록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생물 시험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연 143만 건 검사 시장…고가 수입 배지 구조 고착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조필름배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조필름배지는 일반 배지와 달리 실험실에서 직접 제조할 수 없고,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상품화된 시험 키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전상 특정 브랜드명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시험 방식이 기준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티디바인(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제조한 '티바인 알룰로스 유자청 (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축산물가공업체 유담이 제조한 ‘조아유플레인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인 대장균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