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티디바인(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제조한 '티바인 알룰로스 유자청 (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축산물가공업체 유담이 제조한 ‘조아유플레인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인 대장균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새싹원식품'(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한 '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충! 음식점 출입금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신고 통계에 따르면 조리음식에서 발생한 접객업 이물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벌레(해충) 관련 신고의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객업 이물 신고 건수는 2022년 2,928건, 2023년 2,394건, 2024년 2,6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감은 있었지만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벌레 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668건(22.8%)에서 2023년 593건(24.8%)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4년에는 496건(18.8%)으로 다소 감소했다. 해충은 식품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카드뉴스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해충 예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았다. 외부로부터 해충이 들어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