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를 포함한 3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카페에서 판매한 커피류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은 편의점과 무인매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편의점 3,502곳 가운데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CU 의령희가로점 ▲CU 중동점 ▲CU 창원팔용힐스테이트점 ▲GS25 동창원점 ▲GS25 증평위더스점 ▲GS25 수성미소점 ▲GS25 수성태왕점 ▲GS25 밀양부북점 ▲이마트24 의령서동주공점 ▲세븐일레븐 마산대내점 등이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G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소규모 식품업체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2018년부터 8년 연속 해당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업체 가운데 ▲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2025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이전 기술지원 받은 업체 중 희망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이 중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업체별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 시설에서 불법 제조·유통한 일당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쫀득쿠키(유형: 과자류)와 상하이버터떡(유형: 빵류)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 ‘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중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해 유통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2026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쫀쿠 약 7만 개, 6,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했고, 이를 납품받은 B는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 7,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무등록 제조자 C는 2026년 3월 6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위조 공문과 가짜 명함, 허위 법령 내용까지 동원해 특정 장비 구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수법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식약처 점검이 나온다”는 말에 당황한 업체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식약처를 사칭해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가짜 공문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식약처의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식품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 일당은 정부의 공식 단속일인 것처럼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업체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수법이 한층 더 대담해진 모습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썹(HACCP) 인증업체 등 식품 제조업체를 타깃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사칭 사기 행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및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며 금전 편취 피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문은 ‘디지털 위생관리 체계 고도화에 따른 필수 장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됐다. 해당 문서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7곳(2.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 총 6,284곳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147곳)의 위반 사항은 모두 소비기한 경과 제품보관·진열이었으며,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남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원재료로 ‘잣’을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50g과 10kg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548kg이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해야 하며, 함유량과 관계없이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게, 고등어,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 포함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알약 형태’로 유통되는 일반식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근 글루타치온, 멜라토닌, 콘드로이친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출시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단계적 규제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1일 1정’, ‘집중 케어’, ‘먹는 루틴’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복용 문법과 광고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소비자 후기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결합되면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가 사실상 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2일 식품안전정보원의 ‘정제·캡슐 형태 식품의 허용요건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은 2021년 1,731개에서 2023년 4,026개로 약 132.6% 증가했다. 특히 캔디류 중심이었던 제품 유형도 최근에는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고형차, 음료베이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정제·캡슐 형태의 제형 ▲기능성을 연상시키는 제품명 ▲정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2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의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해당 의료기기를 정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제조업소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해 해썹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매식품 및 배식의 위생적인 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에도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아동, 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