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명회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별 산업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월 27일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식약청(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에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읍)에서 개최된다. 3월 9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에서, 3월 10일에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어 3월 11일에는 서울‧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소비기한·표시 위반 다수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중심으로 총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건강진단 미이수 등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표시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와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싸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급변하는 디저트 유행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해당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처음 접수됐으며,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1건이 추가로 접수돼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부실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순이었다. 위생 관리 관련 신고 내용에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쿠키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나왔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탁 위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 미생물 검사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특정 글로벌 기업이 사실상 독점해 온 ‘건조필름배지’ 기준이 개선되면서 국산 기술로 개발된 시험제품들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미생물 시험법에 포함된 건조필름배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식품공전에 명기돼 있던 특정 건조필름배지의 조성·목록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생물 시험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연 143만 건 검사 시장…고가 수입 배지 구조 고착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조필름배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건조필름배지는 일반 배지와 달리 실험실에서 직접 제조할 수 없고,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상품화된 시험 키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전상 특정 브랜드명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시험 방식이 기준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