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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토종마을 구기자’ 판매 중단.회수

티아메톡삼·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300g 포장 제품 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토종마을이 포장·판매한 ‘(청양)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과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아메톡삼은 1.6mg/kg(기준 1.5mg/kg), 카벤다짐은 4.2mg/kg(기준 2.0mg/kg)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3월 5일’로 표시된 300g 제품이며, 총 생산량은 15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