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알약 형태’의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제형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이 오는 6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예기간 부여와 기존 제품 판매 허용 등으로 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직구와 수출 관련 제도 공백이 남아 있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상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 이전 제조·선적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은 당분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정제·캡슐 형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하여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이하, 코러스메디)’을 1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하여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2026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정책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직접 조사기관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증거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내손안(安)’ 앱,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업소에 한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됐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된다.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생·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2016년부터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세금을 통한 규제가 아닌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자율 감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축으로 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소년 비만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결국 ‘설탕세’라는 강제 수단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류 저감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45개를 202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이후 누적 지정 제품은 총 133개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정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제품은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나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생성형 AI 의료기기 첫 등장…AI 비중 확대 2025년 지정 제품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AI 기반 의료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내달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의약외품 분야 추진 정책 관련 ▲의약외품 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품질관리 ▲의약외품 허가·심사 절차 안내 등으로,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된다. 특히, 의약외품 실적 보고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의약외품 허가·신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향후 개정 방향, 의약외품 치약제 수입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000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늘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위조 상품에 따른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1000억 원)로 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