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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발견하면 ‘문 앞 수거’…식약처, 방문택배 서비스 확대

이물 신고 시 증거품 방문 수거…축산물·수입식품까지 대상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직접 조사기관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증거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내손안(安)’ 앱,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의 방문택배 서비스가 진행됐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로 해당 서비스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포함된다. 다만 조리식품이나 즉석판매제조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등 위해 가능성이 높은 이물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무료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모바일 앱 ‘내손안(安)’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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