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 흡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에너지바’ 제품에서 폐 손상 유발 우려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안전 경고가 내려졌다. 특히 집중력 향상·졸음 방지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까지 확인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전자담배 등에 임의 첨가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이 6개에 달했지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품들은 코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일반 생활화학제품보다 인체 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모든 제품이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코막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가 총 23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해 사례 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69.5%(16건)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혼입'이 30.5%(7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혈관부종(47.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소화기 장애 및 통증(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17.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 증상을 겪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밀), 피스타치오(견과류), 마시멜로(쇠고기·돼지고기 젤라틴), 버터(우유)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한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6월 12일 제조된 제품(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으로, 총 145kg(570g 단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한살림사업연합’이 담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5개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 반응(n=5, c=0, m=0/10g 기준)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안성시청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안성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